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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족보의 간행과 증수(3)
작성자 관리자 [2019-01-24 18: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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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보를 위한 기구

도유사(都有司) : 수보의 총책임자로 요즘말로 하면 위원장이다.

부유사(副有司) : 도유사를 보좌하며, 모든 사무를 감독한다. 요즘의 부위원장 격이다.

총무유사(總務有司) : 총체적인 사무를 맡는다. 요즘의 총무위원쯤이 된다.

감인유사(監印有司) : 인쇄 관계를 감독한다.

교정유사(校正有司) : 원고의 교정을 맡는다. 요즘의 교정위원이다.

장재유사(掌財有司) : 회계를 맡아 금전을 출납한다. 요즘의 재무위원에 해당한다.

수단유사(收單有司) : 단자(單子)와 단금(單金)의 수집을 맡는다.

 

3) 수보의 대상자

수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종족에 의해서 탄생한 사람과 정식으로 혼인한 처 및 사위 등이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족이나 시대에 따라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나이가 어렸을 때, 또는 결혼하지 않고 죽었을 때에는 이름만 기록하거나 아예 이름조차도 삭제한다.

범죄자나 종중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이름을 삭제한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업이 가족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시킨다고 인정될 경우 이름을 삭제한다.

성이 다른 사람을 양자로 입양했을 경우에는 족보에 올리지 않는다.

 

<출처 - 족보나라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