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보상식
- 보학상식


제목 | 족보의 간행과 증수(2) | |||
작성자 | 관리자 [2019-01-24 18:13:17] | |||
첨부파일 |
첨부된파일갯수 : 0개 |
|||
⑨ 항렬표(行列表) 항렬은 혈족의 방계(傍系)에 대한 세수를 나타내는 것임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세계상 같은 세대에 속하면 4촌이든 6촌이든 8촌이든 같은 항렬자를 씀으로써 형제 관계임을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초면일지라도 동성동본이면 서로 항렬을 비교하여 할아버지뻘인지 숙질 관계인지, 형제뻘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항렬은 아무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중에서 족보를 편찬할 때 일정한 대수의 항렬자와 그 용법을 미리 정해 놓아 후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항렬자를 정하는 법칙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는 5단위(五單位 : 오행(五行), 즉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 기준 반복법, 10단위(천간(天干 :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진(辰), 임(壬), 계(癸)) 기준 반복법, 12단위(지지(地支 :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 기준 반복법, 특별한 문구<(원(元), 형(亨), 이(利), 정(貞)>의 글자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성씨에 따라서는, 극히 드문 예이기는 하지만 한산이씨(韓山李氏)처럼 3단위(화(禾), 토(土), 수(水)) 기준 반복법을 쓰기도 하고, 고령 신씨(高靈申氏)처럼 2단위(수(水), 목(木)) 기준 반복법을 쓰기도 한다. 항렬자를 정하는 데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오행이나 천간, 또는 지지의 글자를 그대로 쓰지는 않고, 그 글자의 변이나 획이 들어 있는 한자를 쓰되 대수(代數)에 따라 이름자의 윗자와 아랫자를 순차적으로 교대해서 쓰는 것이 통례이다. 그 밖에 한자의 획수를 오행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있다. 한자의 1획과 6획은 수(水), 2획과 7획은 화(火), 3획과 8획은 목(木), 4획과 9획은 금(金), 5획과 10획은 토(土)이다. 획수가 10획을 초과할 때는 10을 제한 끝 숫자만으로 계산한다. 획수 계산 방법은 이른바 '을(乙)자 4획 계산 방식' 을 쓰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 방식은 을(乙)을 보통 1획으로 쓰지만 하나씩 떼어 쓰면 4획이 된다는 계산 방식이다. 그리고 성이 두 글자인 복성(複姓)의 경우는 이름자를 외자로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렬자를 따로 정하지 않고 오행이나 간지의 변을 순차적으로 반복해서 쓰는 수도 있다. ⑩ 득성(得姓) 및 득관(得貫) 세전록(世傳錄) 서문에 시조의 발상, 성과 본관을 얻게 된 유래가 상세히 나타나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별도로 득성, 득관 혹은 분관의 연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이해가 빠르므로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⑪ 관향체명록(貫鄕遞名錄) 관향은 시조의 고향이라고 서문에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그 지명이 변천되어 온 연혁을 연대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다. ⑫ 세계도표(世系圖表) 시조로부터 분파된 계열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도표로서 대개 시조로부터 파조까지의 세계를 기록하고, 파조 밑에 족보 원문에 실려 있는 면수를 기록해 두어 족보를 보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⑬ 계보도(系譜圖) 시조 이하 혈손 전체를 도표식으로 기록한 것을 계보도라 하며 흔히 손록(孫錄)이라고도 한다. 계보도는 가로로 단을 갈라서 한 단이 한 세대로 쓰이도록 되어 있다. 계보도에는 매 사람마다 이름, 자, 호와 생년월일, 관직, 사망 연월일, 혼인 관계, 묘소의 소재지 등을 기록한다. 옛날 사람의 경우 누구의 문인이라든지 진사나 문과, 무과에 급제했으면 그 사실과 벼슬을 지낸 경력,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했으면 그 사실, 서원이나 사우에 제향되었으면 그런 사실도 상세히 기록한다. 돌아가신 어른의 이름은 휘(諱)라 하고, 이름 옆에 기록하는 것을 주각(註刻)이라 한다. 자녀를 싣는 순서는 안동 권씨의 성화보와 같은 옛날 족보에는 아들 딸 구분없이 낳은 순서대로 배열했는데 후대에 와서는 아들을 먼저 싣고 딸은 뒤에 실었으며, 외손도 옛날 족보에는 혈손과 똑같이 이어졌는데 근대에 와서는 외손자까지만 기록된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근세에 들어와서는 딸은 싣지 않고 그 남편인 사위만 기록하는 것이 통례처럼 되어 버렸는데 실인즉 족보에 딸의 이름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⑭ 발문(跋文) 책의 편집을 끝내고 적는 이를테면 편집후기 같은 글이다. 책 끝에 본문의 내용의 대강이나 또는 그에 관계된 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하는데 책의 맨 끝에 싣는 것이 상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문 다음에 싣기도 한다. 옛날에는 족보의 서문은 타성의 저명한 분이 쓰고 발문은 본 손이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세에 와서는 대부분 족보 편찬에 관계한 분들이 발문을 쓰고 있다.
⑮ 부록(附錄) 족보는 그 특성상 대부분의 사항들이 옛날 용어로 기록될 수 밖에 없어 연대, 관직, 지명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족보를 보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대표, 고려와 조선시대의 관직표, 품계표 등을 싣는 것이 상례이다. 이밖에 가훈(家訓)이나 제위토(祭位土) 목록 등도 부록에 첨가되는 사항이다. ⑯ 보첩 간행 임원록 보첩을 간행하는데 힘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마지막에 남긴다.
<출처 - 족보나라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