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보상식
- 보학상식


제목 | 족보의 간행과 증수(1) | |||
작성자 | 관리자 [2019-01-24 18:09: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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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는 대개 20~30년을 단위로 속간 수보(修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사이에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또 새로 태어나는 세대도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마다 수정, 증보하는 사업이므로 종중으로서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족보를 새로 수보할 때에는 문중 회의를 열어 보학에 조예가 깊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족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수 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각 파에 알려 각 파의 자손들로부터 단자(單子)를 거두어들이는데 이를 수단(收單)이라 한다. 각 지방별로 수단유사(收單有司)를 두어 지방별로 취합해서 족보편찬위원회로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다. 단자에는 그 사람의 파계(派系)와 이름,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학력, 관직, 혼인 관계, 사위와 외손 등을 기록하는데 기존의 족보를 근거로 하여 지난번 수보 이후 새로 출생한 사람, 기존의 족보에 실려 있는 사람의 변동 사항, 즉 사망한 사람은 졸년월일을 기록하고, 미혼자가 결혼을 하였으면 배우자에 대한 사항, 즉 성명, 아버지, 조부, 파조나 현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사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 명심하여야 할 것은 족보를 편찬할 때는 확실한 역사적 고증이나 전거(典據)에 의해 사실 그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족보가 사실(史實)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명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조상의 행적을 거짓으로 과장하여 꾸민다면 이는 오히려 조상을 모독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1) 기재 내용 족보의 기재 내용을 싣는 데는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편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보규에 따라 편찬하게 되지만 대개 아래 순서에 의해 구성하는 것이 상례이다. ① 서문(序文) 어떤 족보를 막론하고 책의 서두에는 서문이 있다. 그 가문에서 맨 처음 간행된 보첩의 서문을 먼저 싣고 새로 간행하는 보첩의 서문을 다음에 싣는다. 서문에는 ㉠족보의 의의 ㉡시조의 발상과 씨족의 연원 ㉢역대 조상의 위훈 ㉣족보 창간 이후 증수한 연혁 ㉤수보하게 된 동기 ㉥서문을 쓴 사람의 소감 ㉦후손에 대한 당부 등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서문은 그 가문의 후손 중에서 학문이 높은 사람이 쓰기도 하고, 다른 성씨의 사람으로서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의뢰하여 쓰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② 묘소도(墓所圖) 시조 이하 현조 또는 파조의 분묘의 위치와 지형을 그린 도면을 묘소도라 한다. 촬영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묘소도를 그림으로 그려서 실을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사진으로 찍어서 싣는다. ③ 영정과 유적 시조 이하 현조와 파조의 영정(影幀)을 싣고, 조상이 제향된 서원(書院)이나 사우(祠宇), 영당(影堂), 또는 신도비(神道碑), 정문(旌門), 제각(祭閣) 등의 유적을 싣는다. 조상이 거처하던 정자(亭子)도 싣는다. ④ 사적(事蹟) 그 가문에서 발생하였던 중요한 일에 대해서 기록한다. 예를 들어 그 씨족의 발생 설화라든가, 선조의 묘를 어떻게 해서 실전하였고 어뗳게 다시 찾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 등을 기록한다. ⑤ 문벌록(門閥錄) 한 문중의 지체를 높이기 위한 기록을 싣는다. 예컨대 원향록(院享錄), 후비록(后妃錄), 부마록(駙馬錄), 공신록(功臣錄), 봉군록(封君錄), 증시록(贈諡錄), 기사록(耆社錄), 청백리록(淸白吏錄), 삼사 삼공록(三師 三公錄), 문형록(文衡錄), 호당록(湖堂錄), 상신록(相臣錄), 등단록(登壇錄), 효자 효부 열녀록(孝子 孝婦 烈女錄), 문과록(文科錄) 등 그 가문을 빛낸 조상에 대한 기록 등을 들 수 있다.
⑥ 세덕(世德) 유명한 선조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행장기(行狀記), 묘지명(墓誌銘), 신도비명(神道碑銘), 국가로부터 받은 특전, 서원과 사우에 제향한 봉안문(奉安文) 및 상향 축문(常享祝文), 유시(遺詩), 유묵(遺墨), 국가에 올렸던 소문(疏文) 등을 빠짐없이 실어 후손이 알도록 한다. ⑦ 족보 창간 및 수보 연대표 족보를 창간한 연대와 증수한 연대는 서문에 나타나 있지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별도로 기록하여 두는 것이 좋다. 이때 연호는 서기로 주를 달아 두는 것이 편리하다. ⑧ 범례(凡例) 보첩을 편찬하는데 있어 실무적인 차원에서 편집 기술상 결정된 약속이다. 이는 족보의 내용을 아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족보의 규모, 편찬하는 순서, 손록 배열의 순서 등을 기록한다.
<출처 - 족보나라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