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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족보에 사용되는 용어(8) - 배위. 향년
작성자 관리자 [2019-01-24 17: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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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위

()는 배우자를 말한다. ()의 배우자는 처(), 처의 배우자는 부다.

그러나 부계사회인 우리 나라 남자가 기준이 되고 족보도 부계 중심으로 기록하였으므로 배는 처를 의미하게 된다.

배가 죽은 뒤 재혼하여 맞은 처를 후배(後配)라 하고, 처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 데리고 산 여자가 있으면 첩()이라 하였다. 첩은 족보에 올리지 않았다. 옛날에는 첩이 낳은 자식은 서자(庶子)라 쓰고 적자(嫡子)와 구별하였으나 지금은 적자, 서자 구별하지 않고 자()로 통일시켜 족보에 올리고 있다. 또한 서자의 처는 배라 하지 않고 취()라고 썼었지만 지금은 그런 차별도 없어졌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실()이라 하고, 죽으면 배라고 구별해 쓰는 경우도 있다.

배를 쓸 때는 봉작과 본과 성을 쓴다. 남편은 벼슬을 하였으나 배에게는 봉작이 쓰여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봉작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배의 부(), (), 증조, 외조(外祖) 등의 휘와 관직도 기록했다. 옛날에는 과거에 응시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친족(親族)뿐만 아니라 처족(妻族), 외족(外族)의 사회적 신분이 분명한 양반이라야 했었기 때문에 혼인할 때 문벌을 중요시 했던 것이다.

 

수와 향년

70세 이상의 장수를 누렸을 때는 수()라 기록하고, 70세가 못되어 별세했을 때는 향년(享年)이라고 쓴다. 20세 이전에 죽었을 때는 요()나 조요(早夭)라고 쓴다.

 

출계와 계자

후사(後嗣)란 세계를 이을 자손을 말한다. 후사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할 때에는 무후(无后)라고 쓴다. 무후는 무후(無後)와 같은 의미이다.

무후가(无后家)로 하지 않고 양자를 맞아 세계를 이을 때는 계자(系子)라고 써서 적자와 구별한다. 계자의 경우는 세표에 생부(生父)를 기록한다. 또 생가의 세표에는 출계(出系)라고 쓴다.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 중에서 입양한다. 또 호적이 없는 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옛날에는 적자 이외의 자로 세계를 잇고자 할때는 예조(禮曹)의 허가를 얻어야 했으며 파양(罷養)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출처 - 족보나라 부록>